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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을 앞두고 자동차로 등원하는 첫째 때문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둘째를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어려서 한달 정도만이라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쓰려고 했었어요.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첫째 때도 2주 정도 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부지원 금액 및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해요. 첫째 2주에 약 60만원정도 비용을 부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자가부담금이 더 저렴해졌더라구요. 이 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라면 현재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만삭에 초행길 운전이 부담스러웠었는데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서 간단히 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단, 하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하고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미숙아나 선청성 이상 등의 이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겠죠. 온라인 산후도우미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입니다.
여기서 출산예정일 증빙자료가 필수첨부자료가 아니라서 저는 처음 인터넷 신청시에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했었는데 자료 부족으로 반려당했어요! 필수첨부자료가 아니라도 출산예정 증빙서류를 1부 복사해서 첨부해야 서류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자료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문자로 알람이 와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산모, 신생아 관리를 클릭해주면 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정보 입력하고 추가로 배우자의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정보를 둘 다 입력하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따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나 건강보험증 사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및 제공 동의를 하고 마지막에 입력정보 확인에서 첨부파일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더라도 꼭 등록해줘야지 한번에 통과가 되요.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3일정도 만에 문자를 받았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출산 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시적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저의 출산정보 및 소득유형에 따라 보건소에서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 바우처로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일아침 정부지원금액을 국민행복카드로 지불하고 자가 부담금을 따로 결재했었는데 이런 지불방법은 아직까지 동일하다고 해요. 또 둘째아의 경우에는 첫째아가 가정보육인지 어린이집을 다니는지, 그리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체 상담시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유형이 정해지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자가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A-통합-2형에 20일 서비스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1,463,000원 / 본인부담금 905,000원이네요. 여기서 서비스기간은 평일기준이기 떄문에 연장 20일 서비스기간이 4주 이용이 됩니다.
간단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때 2주 정도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때는 아기가 너무 순해서 분유 먹고 잠만 잤었어요. 그래서 아기케어는 사실 많이 신경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기보는 법이나 목욕법, 분유 먹이는 법 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점심 저녁 차려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해보면 그때 숙련된 이모님이 계셔서 애기가 순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첫째는 아기보는 법을 잘 몰라서 여러가지 공부가 되었고 둘째부터는 첫째 케어때문에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들의 육아를 한층 편하게 해주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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